노동부, 산재보험 부조리 통해 사익 취한 노무법인 수사의뢰 및 환수 조치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023.11.1~12.29)와 '노무법인 점검'(2024.1.18~1.29)을 실시하고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이나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및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산재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A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특정병원에 유인하고, 연 100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정 원칙 관련 위임근거 정비 ▲일명 나이롱 환자 표준요양기간 등 통제 강화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 부족 공단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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