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관도 30년 이상 재직 시 국립묘지 안장된다
경찰과 소방관도 30년 이상 재직 시 국립묘지 안장된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2.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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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연평균 약 1,360명 추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오늘(27일)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 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2만 8,000 기를 확충할 계획으로 당분간 국가유공자와 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안장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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