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재지원 위한 3법 발의돼
과학기술인재지원 위한 3법 발의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3.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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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과학기술인재지원 3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R&D 예산을 변경 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갖춰야 할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해 예산 편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할 시 최근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현재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자의 인건비 등의 직접비가 추가로 필요해 간접비의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때 , 정부에서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 환경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법안이다.

김근태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 R&D 예산 조정과 같은 현안과 국가연구 구조 혁신에 대한 고견을 듣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법안들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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