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2,500개 업체 단속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조성을 위해 오늘(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을 중점 취급하는 업체 2,5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는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경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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