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결 거쳐 피해자 결정되면 주거, 금융 등 지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