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전기복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오늘(24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는 계획이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019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으로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으로 ▲(주)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주)(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주)태영건설(76건), (주)플러스건설(76건) 순이다.
이를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지에스건설(주)(1,646건) ▲계룡건설산업(주)(533건) ▲대방건설(주)(513건) ▲에스엠상선(주)(413건) ▲(주)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