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8일부터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8일부터 모집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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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80% 수준 임대료 10년 거주 가능...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 공급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1,490호)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1,212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나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가구다.

또한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월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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