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4.03.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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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발의, 최민규 의원 "가해자 강제 분리 못하는 법적 한계 있어"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민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은 미비하다"면서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 따르면 여성폭력 상담 중 절반 이상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에게 당한 피해자의 비율은 10.2%였다.

최민규 의원은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를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트폭력의 경우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이 있지 않아 스토킹,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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