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해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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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장 동력 잃고 정부 방침 무게 실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 판결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2일) 오후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절차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고수 방침은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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