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 50% 육박’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7.19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특허청
(내외뉴스=최준혁 기자)특허청은 복잡한 산업재산권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 심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당사자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서로가 만족하는 분쟁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7년 6월까지 총 208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했고, 평균 조정률은 27%이며, ’17년의 경우 6월까지 47.6%(21건중 10건 조정성립, 취하 또는 진행 중인 사건(5건) 제외)의 조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2017년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쟁상담, 조정제도 홍보 등을 통해 제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심판·소송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며, “그런 신뢰성 있는 조정의 결과가 높은 조정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을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