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전수 실태조사 조치 및 관리강화
최근 3년간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전수 실태조사 조치 및 관리강화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7.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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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외뉴스=한병호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전체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3년간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371명)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조사결과 100개 시설(무연고자 15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관련 정책이 도입된 후 전국단위로 실시한 최초의 전수조사로써, 총 3,27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현장방문을 통해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 처리됐는지를 집중 살펴봤다.

조사결과, 대다수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조속히 법률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며, 일부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시설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유류금품 지자체 반납, 실태조사 진행에 따라 재산관리인 가정법원 선임절차 진행, 수색(유선통화)을 통한 상속자 확인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적발시설의 무연고자 154명의 유류금품 금액은 총 7억7천만 원이며, 1인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동 금액은 민법에 따라 시설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상속인 수색을 공고한 후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상속인이 없을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국가귀속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시설의 이해를 돕고자 민법을 토대로 8월초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을 마련·배포했고,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금년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시설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37회, 7753명에게 동 지침내용을 교육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지자체의 후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에서 적법한 유류금품 처리가 정착되도록 매년 지자체에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정식보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에 실태조사 및 정기보고 관련 세부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중 배포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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