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정식․김정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추가되며,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여,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며,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지정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타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된다.

그 밖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주민 삶의 질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안 제3조제2항)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안 제27조)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후 6개월(내년 6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