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내외뉴스=석정순 기자)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7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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