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조례' 제정
진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조례' 제정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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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진안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진안군이 지난달 30일자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진안군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에 따라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학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시설,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문화재 보호구역, 주유소 등 89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지정·변경·해제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지도원들의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흡연자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진안군 흡연률 감소를 위한 범군민적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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