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1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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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비 업체 수는 감소,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
▲ 상조업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상조업 일반 현황으로는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68개로 동년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가 감소했다.

시장의 성장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2017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2,581억 원(6.1%p)이 증가했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으로는 총 선수금 4조 4,866억원의 50.6%인 2조 2,717억원을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54개사), 은행 예치(104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법위반 내역 등)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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