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징계운영의 신상필벌 원칙 강화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범죄‘수준으로 강화한다.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출신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야 소속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민간)이 될 수 있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게 했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징계위원회에 감사원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사원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이 판단해 관할 징계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은 “공무원의 성희롱 등의 비리는 엄정하게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행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감면을 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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