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
적극행정은 면책, 성희롱은 중징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2.28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징계운영의 신상필벌 원칙 강화
▲ 인사혁신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징계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공무원의 성희롱비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범죄‘수준으로 강화한다.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각 기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출신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3년이 지나야 소속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 위원(민간)이 될 수 있고,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근거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게 했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징계위원회에 감사원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현재는 감사원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관계자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비위사건은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일시 등을 통보하고 감사원이 판단해 관할 징계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은 “공무원의 성희롱 등의 비리는 엄정하게 징계로 처벌하지만, 적극행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감면을 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