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교육부, 유아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추진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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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 내년 초까지 마련
▲교육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교육부는 오늘(16일),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의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동안,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적기교육을 위해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 선행교육은 제한했으며,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 운영 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 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운영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위해 자유놀이·유아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후 과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에서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시·도교육청별 처분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중·고등학교 영어교육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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