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자격 없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전자계약이 정착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는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우리·국민·신한은행 등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바우처로 지급해주는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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