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이어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후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하게 된다.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과세방안이 확정될 때 활용할 여지가 있고 투기과열 시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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