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
보훈대상 심사 때 의료기록 제출 못하면 목격자 증언 등 고려해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1.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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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재심의’ 의견표명
▲ 공정거래위원회

(내외뉴스=석정순 기자)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이 문을 닫아 당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때 목격자의 핵심 증언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얼굴을 다쳤는데도 당시 의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모 씨(6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77년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산만 해안 소초에서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추락해 눈 주위에 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응급치료를 받고 온양에 있는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2005년 전역 후 ‘28년전 해안에서 추락해 좌측 두피의 피부감각이 저하됐다’고 군 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육군에 전공상 인정을 신청해 공무 관련 상해로 인정받았다.

이 씨는 이후 ‘얼굴뼈 골절과 수술흔적이 있고 뼛조각이 남아 있다’는 군 병원(2015년)과 ○○대학병원(2016년)의 진단을 근거로 보훈청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부상 당시 의료기록이 없고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사고 후 20년 이상 지나서 작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비 해당’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씨가 치료받았던 민간병원은 1990년대 이미 문을 닫아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이 씨는 직접 수소문한 끝에 당시 위생병을 어렵게 찾아 인우보증서를 받아 다시 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비 해당’ 처분을 받았다.

이 씨는 국가보훈처가 인우보증서에 대해 ’민간병원에 후송해 응급처치를 했다는 입증자료이므로 이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라’며 공문 회신했는데 같은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목격자를 직접 만나 이 씨가 밤에 순찰 중 추락해 다쳤으며 자신이 치료해 줬다는 비교적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고 전 사진에 얼굴에 흉터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씨의 공무 중 부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무 환경과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 상황,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사고 전후 사진, 이후 의료기록 등 제반사정과 대안적인 자료 등을 고려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의 경우는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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