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예천군 공원 등 공공장소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실시
  • 이만호 기자
  • 승인 2017.07.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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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위법행위 단속
(내외뉴스=이만호 기자) 예천군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8월 7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오는 8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7일부터 단속반원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소유자는 반려동물에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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