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과 효력 동일,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발급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군 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증명 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법적인 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 인감제도를 대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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