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개별심사제도 통해 의료비 지원도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개별심사제도 통해 의료비 지원도 가능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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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5만명에서 8.3만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지원액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4대 중증질환에만 의료비를 지원했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 범위 확대로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게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심사를 거쳐 100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소득 기준 전체 가구 중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올해는 4인 가족 기준 월 451만9202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14만1300원, 지역가입자 16만1170원, 혼합가입자 14만338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이처럼 기준을 대폭 완화되어 기준 사업 지원대상이 작년 1만5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필요예산은 약 1505억원으로 정부는 복권기금 35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0억원에 건강보험 재정 10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산 기준도 기존에 재산과표 2억7000만원 이하에서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1회 입원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지원한다.

특히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산층 이상 가구도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구 특성, 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 정성평가를 감안한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남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 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 치료 등 지원 제외 항목을 설정했고 민간보험 등을 제외했으며 청구 경향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 전국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6월까지 실시하는 시범사업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본 사업에 반영하게 되며,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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