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세정 기자)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 배제를 규정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8인,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결혼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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