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이세정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ㆍ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이다.
'5.18 특별법'은 헬기 사격, 암매장, 국가 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 유린 등 각종 의혹을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막판까지 쟁점이 됐다. 기존 법안은 조사위원을 15명으로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을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의 조사위 구성이 여당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관례에 따른 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했다.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5ㆍ18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급히 청문회라도하여 5.18을 마무리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