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부터~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0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일벌백계·신상필벌로 1400여명의 공직자를 통솔하겠다”며 '반부패 청렴의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청렴 TF팀’을 발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청렴을 부르짖으며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에 여론이 더욱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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