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함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폐수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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