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중위소득 60% 이하 40여 가정 혜택 전망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이용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됐다.이로 인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유형) 저소득 40여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와 제공기관에 미리 신청하면 큰 부담없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다문화센터 이숙진 아이돌봄담당은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월 20일 이용 시 하루 평균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이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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