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숙려제로 결정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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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이 교육부의 정책숙려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총 10개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항목은 7개로 줄어든다.

교내 수상경력 항목을 빼는 이유는 학교별로 교내 상을 남발하고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 받은 교내상은 평균 27개였다. 사교육 유발을 이유로 교육부가 2011년부터 학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쓰지 못하게 하자 교내 경시대회를 남발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내 자율 동아리 활동을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율 동아리는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는 일반 동아리와 달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동아리로, 입시학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학부모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 동아리’란 비판을 받고있다.

또한 소논문 실적도 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스펙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컸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방안도 내년 하반기 정책숙려 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3주 만에 이를 뒤집었다. 공교육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도 정책숙려제를 적용한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가벼운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에게 자체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5단계 '정책숙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먼저 교육부 온라인 사이트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안건을 발굴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숙려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담은 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정책 대안을 권고하고 교육부는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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