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주꾸미 포획 금지…'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내달 11일부터 주꾸미 포획 금지…'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부과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4.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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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남획 방지...‘주꾸미 금어기’ 신설
▲내달 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를 잡는 포획이 금지된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내달 11일부터 8월까지 주꾸미를 잡는 포획이 금지된다.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주꾸미와 부화한 어린 주꾸미를 잡는 남획이 심해져, 주꾸미 어획량이 1990년보다 4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어업인, 낚시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금어기 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며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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