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선거법 위반 판단 납득 어려워…금융개혁 반드시 추진돼야"
김기식 "선거법 위반 판단 납득 어려워…금융개혁 반드시 추진돼야"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4.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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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셨던 국민께 죄송"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남겼다.

김 원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천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밝히며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김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을 법 위반으로 본 것이다.

김 원장은 또한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저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인턴 직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나며 각종 의혹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신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을 때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후배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다"며 "그때 이미 저의 마음을 정했지만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기대하셨던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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