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주민정보화교육센터에서 관내 양돈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액비살포업체 등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이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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