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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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오전 0∼4시…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적발 시 최대 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과태료
▲ 여수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여수시가 8월 한 달간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화물·여객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골목 등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시내 간선도로와 상습 민원발생 지역, 교통사고 위험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주변, 여천초등학교·농업기술센터 주변, 신기동 망마경기장 주변, 국동 어항단지 주변, 학교 주변, 아파트 진·출입로, 주거 밀집지역 등이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달에도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1대, 전세버스 22대 등 총 23대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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