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신규채용시험, '수영평가' 신설
해양경찰 신규채용시험, '수영평가' 신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5.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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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하반기 3차 채용시부터 적용, 현장대응력 강화
▲ 해양 경찰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일부 과목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경에 시행 예정인 제3차 신규채용시험부터 체력시험 과목에 수영평가를 신설하고 기존 5과목에서 4과목으로 변경된다.

세부 변경 과목으로는 좌우악력과 1,200m 달리기가 폐지되고 가점과목이었던 수영이 필수과목으로 신설된 것이다.

이는 현장 배치 후 해상에서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양경찰 맞춤형 인재선발을 위한 조치이다.

신설되는 50m 수영평가방법은 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로 완주하여야하며,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지만 기준미달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여 체력시험도 대비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수험생들의 변경된 체력시험에 대해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에 변경내용을 게재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오는 5월 21일부터 10일간 전국 13개 주요대학 한국해대, 목포해대, 전남·부경·군산·경상·제주대, 강원도립대, 동국대, 용인대·경기대, 계명대, 원광대학교와 8개 해양경찰 수험학원 윌비스경찰학원, 한국·포세이돈·등불샘·유캠퍼스 해양경찰학원, 에듀윌·유스터디 에서 채용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교육담당 관계자는“해양경찰로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본 수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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