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은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날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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