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행안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실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5.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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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
▲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은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날이다.

이번 영치의 날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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