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던 사항을 각각 100m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100m 이내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기존 운영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도 상충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보급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은 태양광 자원순환모델을 완비한 전국 유일의 자치단체로 지난 6월 태양광특화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태양광산업을 군의 新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중이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