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1051억 원 확정
청주시 호우피해 수해복구비 1051억 원 확정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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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추가지원 209억 원 포함, 국비 710억 원 확보
▲ 청주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지난 7월 16일 청주지역 관측 이래 시간최대강우량 91.8mm을 기록한 사상 유례 없던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하수도 역류에 따른 주택 및 상가 침수, 이재민 발생 등 막대한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예비비 투입 및 민·관·군 협력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의결이 완료돼 최종 복구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국비 710억 원, 도비 145억 원, 시비 196억 원(자체복구비 132억 원 포함), 총 1051억 원이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고추가지원액 209억 원을 포함한 국비 710억 원이 확보돼 시의 재정적 부담을 많이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에 94억 원, 하천 및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957억 원을 투입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수해복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석남천 등 대형공사는 최대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가용 가능한행정력을 동원, 재난에 안전한 청주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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