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어구실명제 위반행위'집중 단속
동해어업관리단,'어구실명제 위반행위'집중 단속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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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실명제 정착으로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 기대
▲해양수산부.(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령어업 차단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오는 8월부터 어구실명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본 제도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표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어구일련번호 미표기(위반사례)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 총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감김 사고가 12%를 차지하여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로 인해 운항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6월부터 오는 7월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여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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