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04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여 수사
▲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홍보물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지난 6월27일 부터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방심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오는 10월이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美국토안보부 수사청과 아동음란물에 한정된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28일∼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에서 우리 경찰의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