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적발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내외뉴스=박기택 기자) 함안군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의 이륜자동차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하며 미신고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신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교통 범죄를 예방코자 7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대군민 홍보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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