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책임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배상책임 판결…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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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명당 2억” 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위자료 지급”
▲2014. 4.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를 인양하고 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청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에 민사재판을 통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참사가 발생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외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는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는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다른 사고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이 장시간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역시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9월 350여명의 희생자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참사가 발생한지 4년여 만이다.

유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2심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밝히겠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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