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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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처리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 25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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