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내외뉴스=한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는 지난 2013년 7월 A사에게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이후에 약 3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할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한일 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같은 법을 반복적으로 3회 위반하여 공정위의 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자기 사정만을 내세워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강력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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