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보은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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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야영 관련 불법 행위, 산림 오염 행위 등 집중 단속
▲산림청(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와 산림 오염 행위 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7-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점유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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