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 대상 오는 9월 22일까지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에 신청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8일 완주군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내달 22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노지 원예농산물 중 가을배추가 대상이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1,000㎡∼10,000㎡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산물은 가격이 불안정해 농가들의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농가들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24일에는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 관계자들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