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배추 농가들 신청하세요!

이와 관련해 읍 · 면 담당공무원들과 무주 친환경 유통사업단, 구천동농협, 무주반딧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개최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의 일부(90%)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지점 농협에서 9월 말(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달간 신청(사업신청서, 계약서 작성)을 받는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경작 농지규모 1,000㎡∼10,000㎡)으로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가들이 가격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며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통합마케팅협의회 심의회를 통해 건고추와 가을배추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으로 정했던 무주군은 지난 5월에는 건 고추 품목 62농가(11ha, 20톤)의 신청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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