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괴산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추진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8.29 08: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괴산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충북 괴산군은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매몰된 농경지와 침수·파손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2017년 재산세 약 1,600여건 4000만원 정도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안이 지난 25일 의회의결을 얻음에 따라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재산세는 환급할 예정이며,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감면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동차는 종전 차량의 신차가격,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한도로 대체 취득할 경우 면제 대상이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이번 호우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앞서 지난달 말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7월 부과된 재산세 394건 1,700만원을 6개월간 징수유예 처리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