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급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00억 원 지급 효과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난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천 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천 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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