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구감소 노력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고창군 인구감소 노력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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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 추진
▲ 고창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고창군이 저출산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정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꾸준히 증가했으나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급증과 대도시로의 전출 등으로 올 8월 말 현재 5만8000명 선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6만 명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 일자리 창출 , 저출산 대책 추진 ,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및 인구영향평가 수립과 관련해 이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조례를 담아,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해 근본적인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고창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인구절벽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인구절벽으로 가져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위축, 이에 따른 제로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 발생에 따라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하락해 우리 미래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을 모든 군민이 인식 하도록 해 인구절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부터 1천만원), 난임 진단비 지원, 60세 이상 주민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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