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각종 지원혜택 중단
영암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각종 지원혜택 중단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30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 제한
▲ 영암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영암군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급증해 체납자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중단 및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암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허가나 면허 등 각종 법률적 행정행위의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인용해 더욱 강력한 제제 및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발송했다.

현재 법률상 세외수입에 속해있는 과태료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없어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 체납자가 버젓이 군의 지원혜택을 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 도, 군비 보조사업, 주민 소득지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융자사업, 농·축산업 관련 지원사업, 각종 장학금, 국·공유재산 임대, 민간인 표창 등 지원혜택을 제한 및 중단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자주재원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징수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지만, 군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를 부탁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